군청사 이전 결국 법정다툼 간다
군청사 이전 결국 법정다툼 간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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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 26명 ‘해촉 취소’ 가처분 신청
울산시 울주군이 군청사 이전을 위해 위촉한 입지선정위원을 전원 해촉한데 반발해 위원들이 법원에 ‘해촉취소 가처분 신청’을 접수시켜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청사이전 입지선정위원 26명의 대리인인 김병수 변호사는 지난 18일 신장열 권한대행을 상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지난달 26일자 울주군청사입지선정위원회 위원 해촉처분은 이 법원의 동 위원 해촉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울산지법에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선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군청사 입지선정완료 시 까지”며 “위원 전원을 일괄 해촉 처분한 것은 조례의 폐지절차를 무시한 변칙 수단인데도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울주군은 앞서 지난달 26일 4대 역점사업 중 핵심적으로 추진해 오던 청사이전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27명(전문가 위원 15명, 주민대표 위원 12명) 전원을 해촉을 통보한 바 있다.

군은 이에 대해 “군청사 이전 관계 추진은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추천입지 적정성 여부 등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위원회를 해촉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2~3주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정 내용에 관계없이 본안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장기적인 법적공방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다 / 김영호 기자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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