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관광업계 ‘선거 불똥’
식당·관광업계 ‘선거 불똥’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4.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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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동창·종친·향우회 금지

매출 30% 타격 경기침체 업친데 덥친격

예약 취소 관련 선관위 배상 요구 해프닝도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동창회나 종친회, 향우회가 금지되면서 음식점 등 관련업계가 울상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영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단체손님마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는 최근 시민들의 행사개최 관련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적모임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대형 음식점과 여행사에는 단체손님이나 단체관광 예약이 뜸하다.

3일 울산 남구 유명 ‘ㅇ’한정식의 경우 단체손님 예약이 평소보다 30%가량 줄었다. 이 음식점 직원은 “평소 단체예약 손님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작년 이맘때쯤과 비교하면 3분의 1가량 줄었다”며 “선거철을 타서 그렇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음식점인 중구 ‘ㅌ’음식점은 그나마 사정이 났다. “새 학기라 학교에 신임발령을 받은 교사가 많고 학부모 모임 등도 새로 구성돼 학교 단체 손님이 많이 온다”면서도 “선거철이라 그런지 동창회나 향우회 등의 단체 손님은 아예 없다”고 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3∼4월은 봄철 벚꽃놀이 등으로 야외로 나가는 시민들이 많고 돌잔치 등 가족행사가 적어 비수기”라며 “선거까지 겹쳐 단체손님이 없어 걱정하는 업주들이 많다”고 했다. “선거가 끝나는 9일까지는 4∼5명의 가족단위 예약손님만 잡혀 있다”고도 덧붙였다.

관광업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울산의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평일에는 수학여행, 주말에는 결혼하객 손님뿐이다”며 “특히 단체여행 예약은 전혀 없어 버스 운행률이 예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동창회 등 행사 개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15건 정도 걸려오고 있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종친회와 향우회, 동창회 이 세 가지 모임이 금지되면서 초·중학교 동창회 등에서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늘고 있다”며 “심지어 이미 식당 등 관련 업체와 예약을 다 해놓고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태라며 변상하라는 항의 전화도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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