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울산 대기업 ‘모르쇠’
남녀차별 울산 대기업 ‘모르쇠’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1.03.3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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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9년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도입률 55%
강제규정 아닌 탓 기업·공공기관 등 도입 미뤄
울산고용지청, 여성인력 활용 캠페인·토론 강화
남녀고용평등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화두다.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4·1∼4·7)을 맞은 울산의 현실은 어떨까.

지난달 31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등록된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감독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명예감독관)제 위촉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명시된 까닭이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3년, 명예감독관제 시행 9년을 맞은 지역 대기업 고용현장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다.

울산에는 명예감독관제 도입 권고대상 137개사 중 현재 76개사(55%) 90명의 감독관이 위촉된 상태다. 권고대상은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55곳과, 2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 중 여성근로자가 25명 이상인 업체 82곳이다.

명예고용감독관은 노사협의회 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 노조임원, 회사 노무담당자 중 노사 추천을 통해 장관에게 위촉되면 3년간 활동한다. 명예감독관은 임기 동안 ▲차별·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상담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과 지도 ▲법령위반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와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등의 역할을 한다.

명예감독관을 둔 주요 사업장(300인 이상)을 보면 현대중공업(2명)을 비롯해 삼성정밀화학, 삼창기업, 동강병원, 현대미포조선 등이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명까지 감독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업장에 포함된 대형 자동차 및 석유업체를 비롯해 남구청과 울주군청 등 공공기관조차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지 여부는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지역의 한 고용 전문가는 “대기업이 명예감독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당근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사업장에서 명예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노사 자율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강제성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권고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에 따라 제11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아 1일 오후 명예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여성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울산대공원 등지에서 여성인력활용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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