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4.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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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청이 그동안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운영규칙을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청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요금 부과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다양화 해 배정자의 희망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차요금의 납부 방법도 고지서와 인터넷 납부,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 하고 우선주차장 배정 기준을 주차구획 거리, 차종, 거주년수 등 평가항목별로 다양화해 전면 보완하게 된다.

중구청은 이 같은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구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중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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