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 안정”… 안도의 한 숨
“울산교육 안정”… 안도의 한 숨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4.01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교육계 ‘교육감직 유지’ 법원 판결 반응
울산시교육감이 큰 위기를 모면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역 교육계는 울산교육안정화가 중요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울산시교육감의 아들인 김모(39)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기소될 때만 해도 여러번 교육수장의 낙마를 겪어온 울산교육계는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만약 김씨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김교육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울산지법은 1일 김씨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이 김씨의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할 때부터 교육계는 어느 정도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이례적으로 분리구형을 했다는 점도 낙관론을 짙게 만들었다.

교육청 직원들은 공판이 끝나자마자 언론 등 소식통을 가동해가며 상황을 파악하기 바빴고 결과를 확인하자 대부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사태로 울산교육 신뢰에 금이 가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울산교육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그간 애써 태연한 듯 이번 사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회피하며 업무에만 치중해왔다.

울산시교육청이 김 교육감의 학력향상 방안 등 공약 세부 실천계획을 최근 수립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법의 이번 판결로 인해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권승혁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