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매우 부족
중소기업은 한곳도 없어
직장보육시설 매우 부족
중소기업은 한곳도 없어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1.02.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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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업장 22곳 가운데 9곳 미설치 “비용든다 기피말고 생산성 높일기회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법규가 발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울산 소재 기업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몇몇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불과하며 설치대상 중소기업에서는 한 곳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시설 설치가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기 때문이다.

2006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면서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기존 여성근로자 300인에서 500인(남녀근로자 포함)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장보육시설을 개소하거나 보육료의 50%를 보육수당으로 보육대상 아동에게 지원해야 한다.

현재 울산 소재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은 22곳으로 설치이행 사업장은 13곳, 미시행 사업장은 9곳이다. 지역별 직장보육시설 이행 사업장은 동구 4곳, 북구 2곳, 울주군 1곳, 남구 1곳이며, 미 이행 사업장은 북구 2곳, 울주군 4곳, 남구 3곳으로 조사됐다. 또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은 중구 1곳, 울주군 1곳, 남구 2곳으로 나타나 미시행 중소기업 중 보육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소기업은 사내 복지차원에서 보너스 형식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중소기업 입주률은 95%이며, 온산공업단지는 97%에 이른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여성근로자는 단 11%에 불과해 직장보육시설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시보육정보센터 박초아 센터장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민간보육시설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업도 추가 사업비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만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안과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김영주 교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생리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적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거시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보육시설 절대부족은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최대 문제점인 ‘경력단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여성의 차별 없는 경제활동을 늘려나가고 양성균등의 직장 문화를 만들어나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넉넉한 보육시설 설치”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복지여성국 김종호 담당자는 “설치를 외면하는 기업도 문제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공업단지 내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울산시는 1년을 주기로 직장보육시설 권장 공문을 기업에 배포하는 등 업체들의 반응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울산의 보육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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