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인·허가 사업자 가운데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121명에 대해 울산시 관내 38개 인·허가 발급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내렸다.
중구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418명에 대한 관허사업을 예고했으며, 이 가운데 297명은 체납된 지방세 가운데 2천3백만원을 완납 또는 일부를 납부해 관허사업 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같이 지방세 체납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체납의 종류에 따라 행정의 수혜폭을 제한하는 제도로 면허를 부여한 부서별로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내리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금융자산 등 채권압류를 시행하는 한편, 공매추진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처분을 취할 것”이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 자주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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