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원자재 무관세 특별통관
생필품·원자재 무관세 특별통관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3.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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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 내일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불안 해소
정부가 발표한 52개 생활필수품 및 82개 할당관세품목의 통관업무가 신속해진다.

울산세관(세관장 김엽)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쌀 등 생활필수품 52개 품목과 원유 등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82개 품목(무관세73개, 저세율 9개)에 대해 통관을 신속히 하는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곡물과 기름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국내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다.

울산 세관은 이를 위해 ‘생필품 등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해 하루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물품적재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면 즉시 반출이 가능하도록 입항 전 수입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범성이 없을 경우 할당관세 추천 등 수입요건이 확인되면 제출서류나 세관검사를 생략하고 즉시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통관단계에서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2개 생필품 가운데 고세율 품목인 양파, 마늘, 찐살, 콩, 고추에 대해서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신용담보도 허용하기로 했다.

82개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해서도 건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월별납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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