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 질주의 무법자들
광란 질주의 무법자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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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뜸 했던 광란의 질주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울산 시청 앞을 거쳐 태화 로터리에 이르는 중앙로는 자정쯤부터 이륜차 폭주족들 때문에 무법천지로 변한다.

새 정부가 내 걸고 있는 불법, 무질서 행위 엄단 방침은 이 거리에서 만은 통하지 않는 듯하다.

폭주족들의 탈, 불법 행위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심한 불쾌감 까지 갖는 다면 그냥 넘길 일만은 아니다.

더욱이 이런 폭주족들의 횡포가 봄철 들어 문수로, 삼산로, 북부 순환도로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교통법규 위반 차원이 아니라 치안문제로 여겨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가 됐다. 게다가 4,5월에 접어들어 날씨가 포근해지면 심야 시간을 이용해 이런 무질서는 한층 심해질 것이고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함도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당시 전국적인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 질주하던 버릇이 경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됐고 끝내는 탈·불법의 한 유형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런 잘못된 행태를 울산의 청소년들, 특히 미성년자들이 본 받아 심야에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으니 고약한 유행에 물든 셈이다.

이 무법자들의 교통법규 무시 정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이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의 안하 무인격 언행과 법질서 무시 성향이다. 특히 보행자나 그들을 제지하는 시민들에 대한 폭언, 야유, 시비는 법규위반 차원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심각하다.

다른 탈·불법행위와는 달리 이 폭주족들에 대한 단속은 장기적으로 엄격하게 시행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찰에 적발돼도 미성년자니까 훈방처리 되거나 벌금 정도만 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사고를 조장하면 계도나 훈방의 방식은 공권력 무시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그래서 이런 폭주족들과 연관된 교통사고는 미성년자의 보호측면이 아니라 사회질서 및 선량한 국민의 생활권 보호차원에서 다뤄야 할 시점이 됐다.

이들의 행위가 법규위반 정도를 넘어 부녀자들에 대한 희롱, 욕설, 행패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들에 대한 억제력을 공권력에만 의존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잘못된 미성년 폭주족들을 훈계하고 나서는 어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야 한다.

계도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은 훈계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도에 나섰던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곤경에 처한다면 선뜻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악한 무법자들은 경찰의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교묘히 피해가는 나쁜 소질을 갖고 있다.

폭주족 단속에 나섰던 경찰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예쁘게 너그럽게 봐 줬다가 화를 자초했다”이다.

더 심해져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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