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장인 유연근무제, 당연한 권리”
“여성직장인 유연근무제, 당연한 권리”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1.01.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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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미디어센터 김영주씨
▲ 김영주씨는 최근 유연근무제를 통해 자기계발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선물 받으세요.”

부산시청 미디어센터에 근무 중인 김영주씨(44·부산 금정구 구서동)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자신은 물론 가족을 위해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현재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Flex time)를 활용 중이다.

김씨는 “오랜 기간 동안 오전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 퇴근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던 까닭에 1년 전 처음 탄력근무제를 사용할 때는 8시 출근 5시 퇴근 형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며 “하지만 2개월간 시차출근제에 익숙해지면서 1시간 일찍 퇴근해 남는 시간으로 아이들을 위해 독서지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덤으로 주어진 것 같았던 1시간의 여유로 초등학교 5학년과 2학년인 자녀를 위해 독서지도사 교육을 받았다. 자격증을 얻은 김씨는 자신의 자녀는 물론 아이들의 친구를 포함한 6명의 학생에게 독서지도를 하고 있다. 지금은 그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학부모도 품앗이 교육에 뜻을 함께해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시청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행안부가 장려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은 보장된 권리였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유연근무제 활용을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이들에게 “일하는 여성이라면 무엇보다 유연근무제를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이므로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충고했다.

김씨는 또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 가운데 자신에게 적용,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활용하려는 여성을 독려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 임원진들의 의식개선과 자세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유연근무제가 여성 직장인이 짊어진 가사와 육아라는 이중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많은 여성들이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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