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내년도 1분기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전분기 신청율 66%에 비해, 20%증가한 86%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일부동을 제외하고는 주차구획 신청율이 100%를 상회하는 등 남구청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주민들의 인식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배정에서도 자동차세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하기로 해 주차구획을 배정받으려는 자들로부터 체납사실 문의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지난달에도 우선 주차제를 배정받으려는 체납자에게 62건 723만여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으며, 이번달에는 322건에 2천260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내년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자는 주차구획 배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김기열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