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사 이전 입지선정위원 입방적 해촉 부당, 법적 대응 불사
울주군청사 이전 입지선정위원 입방적 해촉 부당, 법적 대응 불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7.11.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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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군청사 이전과 관련 최근 입지 선정위원들을 해촉한 것에 대해 울주군이 단지 유보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정법 상 일방적인 해촉이라는 위원들의 반발로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기업유치단은 울주군 프레스룸에서 "백지화 하겠다는 것 아니라 유보하는 것 뿐이고 언제던지 다시 위촉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과 추진과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배병헌 청량면 입지선정위원과 범서읍 선정우 입지선정위원은 해촉이유로 예산부족, 군수부재, 입지 선정 적정성을 들며 울주군 신청사 이전이라는 숙원사업 진행을 유보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입지선정의 권한은 위원회에 있다고 전했다.

또 "조례 및 사업 추진 이행의 임무가 부군수에 있는 만큼 기업유치단이 빨리 예산 모금 등 이행의무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미이행 시, 업무를 전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위원회는 차분히 법리적 해석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 위원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지난달 26일 서면통보, 27일 유선통보, 28일 통보문이 도착되었다며 유치단이나 부군수는 경제적 부분을 이행해야 하는데 회피하고 파기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배 위원은 "통보를 받고 부군수를 만났지만 "미만하다"는 말을 들었을쁜 더 이상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읍.면 대표 12명은 초청, 위촉해 놓고 일방적 해촉은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위원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어긴 행위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 대응을 시사하고 이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탄력을 높이며 노력을 기울이는데 마음대로 위촉. 해촉 하는 것은 합의행정기관의 권한남용이라는 것.

배 위원은 "군수부재라고해서 진행중인 사업을 갑자기 유보하는 것은 매우 큰 행정의 불신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선정위원회에 권한 등을 부여해 주고 울주군에서 모든 것을 다 해 버리는 처사는 납득할 수 없어 해촉 전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 의사를 밝혔으나 위원장의 "기다려 보자"는 말에 기다려 오다 회의 소집의 행위가 보이니 해촉했다고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삼동면 노병걸 유치담당도 "군수의 핵심 추진사업인데 누가해도 해야 할 사항을 법적인 요소(조례)까지 갖춰 놓고 일방적으로 유보시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투쟁하자는 것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능성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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