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안지역 유출사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2007년도에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2007년도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해 교육시간을 인정키로 했다.
또 피해 지역에 복구방제 물품 및 장비, 인력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울산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통행료 면제증명서를 발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민방위재난관리과(☏229-4143)로 문의하면 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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