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내용 거짓 심판 받아야 할 것”
“공문내용 거짓 심판 받아야 할 것”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3.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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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탄원서 제출
(가칭)가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신석민)은 울산도시공사 수용반대 입장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울산시장,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24일 오전 우편으로 각각 발송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울산시에서 지난해 12월 21일 가교지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을 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울산시는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하겠다 정식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울산시 도시공사에 탄원서 회신에 대한 질의 및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해 토론을 요청을 했지만 울산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불참했다”며 “지금 인터넷상에 ‘08. 7~‘09. 6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손실보상협의, 개발이익예상 192억원 등의 내용을 올려서 지주들을 분노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문의 내용이 거짓임을 드러낸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울산시 도시공사에서는 수용절차를 위한 관계서류를 건설교통부에 올려 놓고 지주들이 재산과 민심을 도둑질 하려고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노했다.

가교지구는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키로 총회를 가졌지만 도시공사는 민간인이 입안 할 수 없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이 사업을 따라 추진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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