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김기현 의원, 법조타운 차액 100억원 조기지급 요청
한 김기현 의원, 법조타운 차액 100억원 조기지급 요청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3.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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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지난 21일 울산법조타운 조성 관련,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대법원과 법무부에 부지이전 대금 차액 100억원의 일시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울산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과 관련, 이전에 따른 종전 부지와 신규 부지 평가 차액이 1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청이 신규부지 확보와 부지 조성 때문에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매년 7억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대법원과 법무부가 남구청에 지급할 신규부지 차액 100억원을 최소 2년에서 최장 5년에 이르기까지 분할 지급하는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대법원의 계획은 남구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대법원과 법무부에 대해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재정부담 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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