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주택가 밤샘 불법주차 몸살
북구 주택가 밤샘 불법주차 몸살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3.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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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곽 주기장 형식 등록 후 편의 따라 주차, 주민 불편·안전 위협
최근 건축공사가 많은 울산 북구지역이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차량 등의 밤샘 불법주차(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현행법상 건설기계 등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업체와 차주들은 형식적으로 주기장을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밤마다 불법 노숙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 대책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23일 새벽 1시께 북구 명촌·천곡·진장동 등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한지 곳곳에는 굴삭기 덤프트럭 레미콘 트레일러 등이 밤샘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인근 주민들은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 때문에 시야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 불편, 도로 파손, 매연, 소음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도심 내 건설 대형차량 노숙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지역에 주기장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편리상 공사 현장이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공사장에서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속될 경우 납부하는 5만원의 과태료가 오히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주기장으로 갈 이유도 없다.

구청 관계자는 “차고지나 주기장이 주로 시 외곽에 있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때가 되면 벌이는 형식적인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대규모 건설 공사시 임시주기장 운영이나 시나 지자체 차원의 지역 내 공동주기장 운영 등 새로운 대안이 절실하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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