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패륜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처와 이혼한 A씨는 2006년 10월부터 1년여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친딸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패륜적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정신적 상처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처와 이혼한 A씨는 2006년 10월부터 1년여간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친딸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