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체를 지도·점검 평가해 배출질서 확립과 업체의 투명성 확보 및 감량 등 변화하는 환경 시책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소와 감량의무 사업장 300개소다. 점검 사항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우 ▲ 종량제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음식물 계측기 구축 여부 ▲ 종량제 시행 시 수거한 납부필증 관리 상태 ▲ 배출질서 미준수시 수거 여부 ▲ 미준수시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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