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 대금 25억 불법대출 축협직원 영장
토지구입 대금 25억 불법대출 축협직원 영장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3.20 2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축협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불법으로 거액을 대출해 줬다가 부동산 업자와 나란히 경찰에 붙들렸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부동산 업자 황모(41)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과 향응을 제공받고 25억원을 토지구입대금으로 대출해 준 모 축협 직원 주모(37)씨와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임모씨가 보유한 시가 27억원 상당의 땅을 42억원으로 허위 감정받도록 해준 뒤 이를 담보로 25억원을 황씨에게 부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5억원 중 20억원만 토지대금으로 지불하고 5억원을 가로챈 뒤 대출이자금은 갚지 않고 부산 해운대 특급호텔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지혁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