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관할선거구 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장에는 추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해야 하며 손도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이나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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