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투표해야 하는가
왜 투표해야 하는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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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데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동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자고 약속하는 것이다
오는 4월 9일, 수요일은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이다. 20일 남았다. 이 날은 투표하는 날이어서 일하러 나가지 말고 누구를 선택할까 잘 생각하여 투표하라는 것이다. 투표를 안 하는 것은 기권도 되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되고, 해야 할 의무를 유기(遺棄)하는 것도 된다. 그가 공무원이면 직무유기와 비슷한 행동이다. 그러나 투표를 안 했다고 벌금을 물리거나 무슨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보다 많이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중 수요일을 투표일로 택했다. 주말과 연결되면 이때다 하고 놀러 갈 궁리만 할 것 같아서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표해야 당선되건 낙선하건 투표율에 따른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특히 국회의원을 뽑는 이 제도는 어떻게 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검토해보자. 이것을 알고 있어야 투표에 참여하는 의의(意義)를 자각할 수 있다.

첫째가 사람들의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며 공평(公平), 평등(平等)함에 대한 인식이 싹터서 생긴 것이다. 이 모습은 어린이들의 운동장 놀이에서 관찰된다. 좀 고급스런 말로 발생학적 인식론(發生學的 認識論)에서는 숫자 개념의 발달은 크기의 비교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한다. 어린이들의 놀이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행동이 먼저 나타나고 다음에 서열(순서)짓기를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관찰하여 인류문화발전의 단초(端初)를 추론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놀이에서 처음에는 게임의 규칙이 없다. 그러다가 ‘이건 불공평하다’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 모두에게 적용한다. 바로 이 모습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입법의 원형질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데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동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자고 약속하는 것이다. ‘법대로’를 외칠 때, 그 바닥에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이런 일, 법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나를 대신하는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나의 판단으로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국민,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없어서 만 명 단위, 십만 명 단위로 하나씩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들끼리 모여 의사결정(법을 만드는 일)을 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어도 우리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국회의원이 내어도 우리는 책임추궁을 할 수 없다. 그저 투표할 때 ‘저만한 사람이면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여 자기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올바르게 처신할 것이다’를 가정(假定)하는 것이다. 여기 ‘저만한 사람’에 오해도 있고, 불법도 개입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즉, 그럴듯하게 보이는 선거운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의 국회의원은 6명이다. 이들 6명이 울산에서 뽑혔지만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만을 위하는 의원이 아니다. 국민이 따라야 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서울의 동작구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서울의 동작구로 선거구를 옮겨도 위장전입이라고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울산 시민 여러 분들은 ‘저만한 사람’을 잘 분별하여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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