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사무원 노조 단체교섭 요청
법원 집행관사무원 노조 단체교섭 요청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3.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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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노동조건 악화 논의
공공서비스노조 울산지법집행관사무소분회는 20일부터 임금 및 단협교섭을 울산지법 대표집행관에게 요구해 재임용 탈락과 노동조건 악화 등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원 집행관사무원 노조는 “지난해 재채용과정에서 근무평정에 따른 심사가 아니라 근속년수가 높은 순서로 5명을 탈락시켰다”며 “노조는 이로 인해 직원이 줄었음에도 사무소측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업무량 과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송달수수료의 경우에도 송달 1건당 1만원 이상의 여비가 지급돼야 하지만 1건당 2천원씩만 지급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법원 집행관 사무원들은 지난해 11월30일 노조를 결성해 단계적으로 지금까지 12명 가운데 11명이 공공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집행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들 집행관들은 4년 계약직이고 각종 처우와 근무시간이 법원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울산집행관사무소의 경우 이들 집행관 사무원들은 법원일반직 9급 정도의 기본급과 몇 가지 수당뿐”이라고 전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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