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으로 인해 은행에서 가압류 통지 받았는데
연대보증으로 인해 은행에서 가압류 통지 받았는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18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장 재산권을 행사할 땐 공탁금 제도 이용을

저는 친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선 일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도 친구가 이자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 은행에서 저의 주택을 가압류하였다는 결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가압류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저의 허락도 없이 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어떻게 하면 해제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를 위해서는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 가압류 제도의 성격상 가압류 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로서는 가압류가 이루어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때가서야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간혹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질문자 분의 구제방법으로는 ① 친구가 은행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법원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은 후 가압류결정취소를 구하거나, ② 채권자인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은행이 제소명령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소기간도과를 원인으로 가압류결정취소를 구할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인데 질문자 분께서 자신의 재산을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③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