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불법 외환거래 알선 25명 송치
동부서, 불법 외환거래 알선 25명 송치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3.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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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국내 몽골 근로자와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속칭 ‘환치기’를 통해 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로 박모(39)씨 등 25명을 붙잡아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시중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몽골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체류 몽골인과 내국인 사업자들로부터 송금액의 1~2%의 수수료를 받고 몽골 현지에서 동업자를 통해 본국 내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3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송금을 알선해 3억~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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