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기초단체장 5명 울산지청에 고발
朴시장·기초단체장 5명 울산지청에 고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7.12.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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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등 금품청산 위반 책임
민노총울산본부 “대법판결땐 체불액만 50억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8일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해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환경미화원 재판 판결에 대한 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어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울산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모임인 ‘바른회’는 남구청 환경미화원인 최석상이 남구청을 상대로 ‘근속가산금 등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를 불인정해 발생한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민사 소송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자 법원이 판결 한 바 있다.

이 판결 내용은 “울산시청과 각 구·군청은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라”는 것.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준용할 경우 울산시와 구·군청이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액은 최소 50억원이 넘는다.

지역본부는 “이에 대한 각 자치단체들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각 자치단체에 체불당한 임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구청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하기는 커녕 기자회견에 참석할 목적으로 한 바른회 상임대표인 박병석의 휴가 신청을 불허해 ‘무단결근’으로 처리, 정직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만행’이라며 규탄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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