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시책 효과 체납세 5년만에 감소
‘공공의 적’ 시책 효과 체납세 5년만에 감소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3.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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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체납액이 5년 만에 처음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분석한 연도별 체납세 정리 및 이월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월 체납액은 2003년 569억7천200만원, 2004년 633억3천700만원, 2005년 676억4천100만원, 2006년 674억9천8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이월 체납액이 611억2천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600만원이 감소했다.

체납세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율도 2006년 26.9%(188억1천200만원), 2007년 37.6%(260억3천700만원)로 전년 대비 1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울산시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등 다양한 시책을 도입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주요 시책별 징수실적을 보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31명)를 통해 18억4천100만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42명)로 17억2천400만원, 관허사업 제한조치(1천182명)을 통해 14억3천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한 체납자 금융재산조회(1천229명)로 50억4천9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고질·상습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 더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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