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경감기준 논란 예상 대책은?
과태료 경감기준 논란 예상 대책은?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3.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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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 화재예방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 교사위 배내소규모댐 건설예정지 확인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철욱)는 제107회 임시회 기간중 3월 13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 및 소방항공대 절·성토 보강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김기환 의원은 과태료 경감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확실한 경감기준을 정해 객관적인 행정집행으로 논란을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내무위원회는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 오후에는 울주군 삼동면에 소재한 소방항공대 절·성토 보강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후에는 태화강 자연형호안 조성공사 현장, 언양수질개선사업소, 배내소규모댐 건설예정지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시켰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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