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제
남구청,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제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7.12.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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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공 확인 후 구경 150mm 기준 5~8만원 지급
울산시 남구청은 지하수 수질오염 사전 제거로 청정한 지하수를 유지하고 방치된 지하수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17일 남구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방치공(지하수) 찾기 운동(www.gims.go.kr) 에 적극적으로 나서 발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치 또는 은닉된 모든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150㎜이상의 대구경관정의 경우 공당 8만원, 150㎜미만의 소구경관정일 경우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하수공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폐공 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남구청은 지난 10일 매암동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K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밖에 올해 주민신고 2건을 포함해 모두 37건의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내 원상복구 조치토록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물로 정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허가없이 무분별하게 토지를 굴착하는 행위 등은 삼가해 줄 것과 방치공 찾기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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