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불친절 하고 난폭”
시내버스 “불친절 하고 난폭”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3.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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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등 여전 운전기사 자격요건 강화해야
최근 울산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중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운전기사들의 자질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난폭운전과 무정차 등 울산지역 시내버스의 불친절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운전기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울산지역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95건이 접수돼 지난 2006년 600여건에 비해 50%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버스 이용자들이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지적한 운전기사의 불친절이 107건으로 전체의 37%나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정류소 무정차 77건(26%), 난폭운전 50건(17%), 결행 31건(10.5%), 운행시간미준수 30건(10%) 등에 대한 불만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 이모(34)씨 “13일 버스정류소에서 할머니가 운전기사에게 행선지를 묻고 있어서 잠시 기다린 뒤 버스를 타려고 손잡이를 잡은 순간 문을 닫고 출발해 다칠 뻔 했다”며 “아무리 바빠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탑승과 하차 시 승객에 대한 배려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박모(41)씨도 “문에 팔이 낀 채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을 뻔 했으나 버스 기사는 “그냥 다음 버스타지 왜 탔냐”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사과하지 않아 정말 화가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처럼 버스운전기사들의 불친절과 자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운전기사들의 모든 교육을 버스운송사업조합측에 위탁한 채 실제 교육실시 여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불만민원이 제기될 경우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운전자와 운송업체에 과태료와 재정지원시 금액을 삭감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는 게 전부다.

이에 일각에서는 ‘승무원 자격 인증제’ 도입과 친절교육 강화 등 버스기사들의 자질 함양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친절, 난폭운전 기사에 대해 교육은 물론 업체에도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강화토록 하겠다”며 “오는 10월부터 자격인증 시험과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승무원에 한해 자격증을 부여해 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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