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순경 교육 1년으로 연장해야”
“신임순경 교육 1년으로 연장해야”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0.08.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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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울산경찰청장, 동국대 박사 논문서에 제안
“신임 순경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한 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점차 연장해야 합니다”

‘감성치안’을 모토로 7개월여간 울산치안을 이끌고 있는 김수정(사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4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에 제출한 ‘신임순경 교육훈련의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76페이지 분량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오는 20일 박사학위를 받는다.

김 청장은 논문의 서두에서 “전체 경찰의 80% 이상이 경험하는 신임순경 교육훈련과정은 신임순경을 민간인에서 법 집행관으로 변화시키고 경찰의 인적 쇄신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신임순경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 때문에 신임순경의 교육훈련 과정이 실제 우수한 경찰관 양성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측정하기로 했다”고 목적을 밝혔다.

이 논문을 통해 김 청장은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원자를 선발하고, 능동적인 교육훈련 참여와 현장 경찰활동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설계, 이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찰조직의 풍토 등을 계량화해 경찰 자질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실습강화와 단계별 교육체계 정비, 가입교 제도의 도입, 교육생의 시보임용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실습과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교육과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6개월 교육을 단계별로 10개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성을 갖춘 경찰관의 양성을 위해서 입직 시험에서도 자질 검토와 상관없는 영어나 수사1과 같은 과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된다”고 주장하며 “교육훈련 과정에서 경찰 부적격자를 차단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경찰조직의 분위기를 개선을 위한 책임지도경찰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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