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빛독촉 불법추심 대처필요
불법사채, 빛독촉 불법추심 대처필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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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급증을 하면서 불법사채,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자도 늘고 있다.

대부업체의 선이자, 수수료는 불법이며 현재 법으로 정한 연이자는 49%인데 법적이자율을 훨씬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가족을 미끼로 협박하거나, 영업장소에서 영업방해, 전화로 욕설등 불법적인 채권추심의 유형도 다양하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단지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참아서는 안되며 법적인 처분을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선이자 수수료편취, 이자율위반, 불법적인채권추심, 무등록대부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해진는 것을 알아야 하고, 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폭력. 협박을 받을 때가 많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도 전화.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등의 증거확보가 중요하며 불법적인 대부업 영업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로 수사기관에 신고, 도움을 받아 법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 등 개인 정보를 주기 전에 빚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빚을 제 때 못갚더라도 타인은 채무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유재헌·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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