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3.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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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2천여건 16억2천5백만원 중구청 1기분 부과
울산시 중구청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사용분인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징수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전수 조사해 대상시설물에 대해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부과 건수는 3만 2천838건, 금액은 16억2천5백만원이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되며 주거용, 창고, 제조업(공장)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자동차의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 출고된 신차에 대해 3년간 50% 경감, 배기량 3,000cc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25%경감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경감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지로납부도 가능하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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