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칙 따라 불법시위 대처”
“법 원칙 따라 불법시위 대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3.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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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노환균 신임 울산지검장 취임
▲ 11일 울산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2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노환균 신임 검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미선 기자
노환균(51·사진) 신임 울산지검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야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노 검사장은 이날 울산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산업현장의 평화정착을 위해 적법절차에서 이뤄지는 노사간 자율적 해결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떠한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 것이며, 목전의 이익을 위해 거듭되는 불법을 계속 용인한다면 누가 위법을 마다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검사장은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사회통합도 경제발전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검찰은 노사 공히 철저한 준법을 요구하며 이를 엄정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검사장은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국민들은 사법서비스의 단순한 수혜자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고객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검사장은 울산지검 부장검사, 대검 공안1과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부산지검 2차장검사, 수원지검 1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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