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개인택시 기사 18명 적발
비양심 개인택시 기사 18명 적발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3.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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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입원 “보험금·치료비 내놔라”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개인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11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최모(58·울산시 중구)씨 등 울산지역 개인택시 기사 18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울산시 북구 상안동 달천공단 입구에서 이모(43)씨의 승합차가 자신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자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최씨는 병원측의 묵인아래 입원 다음날부터 낮에는 택시영업을 계속한 뒤 밤에만 잠시 병원에 들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23일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300만원의 보험금과 병원비 211만원 등 모두 51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나머지 17명의 택시기사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3천400여만원의 보험금과 치료비를 불법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개인택시 운전사와 가스충전소와의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가스충전소와 병원 등의 동조 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택시기사들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한건 물었다’는 식으로 아픈척 하며 가짜로 입원해 돈을 뜯어내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비양심적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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