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축법상 착공신고 후 반드시 일정기한 내에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하는 등 건축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청은 3인 1조 3개팀의 조사반을 구성해 관내 2003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 가운데 착공 신고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187개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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