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제품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을 대비해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친다.
단속반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여부와 포장공간비율 등 육안으로 직접 확인한 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기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