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3면]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본격운행
[소식지 3면]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본격운행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7.11.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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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용요금 일반택시 40% 수준

울산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시험운행을 마치고 29일 오전 동천체육관 남문 광장에서 시승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이용 대상자는 1~2급 장애인과 3급 지적지체인 또는 자폐증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등이며 승차시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울산시는 부르미 콜센터(☎052-292-8253)에서 사전예약을 받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하며, 당일 신청자는 희망하는 시간 2시간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한다.

운영은 (사)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40% 수준으로 기본요금은 5km당 1천800원이며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이 추가된다.

울산시는 부르미가 평소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할 곳이 있어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선뜻 외출할 수 없었던 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 한차원 높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로 사회활동 참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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