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년 3%P 내린다
법인세 내년 3%P 내린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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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 2013년 2%P 추가인하
법인세 최고세율이 내년에 3%포인트 내리고, 2013년에는 2%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제한(현 200%)과 비계열회사 주식의 5% 이상 보유 금지를 오는 6월까지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경제성장률은 6% 안팎으로 목표치가 정해졌으며, 새로운 일자리는 35만개, 물가는 3.3% 상승, 경상수지는 70억달러 안팎의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8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2008년 실천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정부는 매년 1%씩 법인세를 인하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2단계 법인세 인하계획을 마련했다.

현행 과표 소득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높은 세율은 25%에서 내년(올해 귀속분부터)에 22%, 2013년(2012년 귀속분부터)에 20%까지 내리고, 낮은 세율은 현행 13%를 내년 11%, 2013년에 10%로 각각 하향조정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2억원 이하로 조정, 중소기업의 세경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나며, 서비스업 등을 포함해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규제개혁과 관련,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그룹)에 속하고 자산이 2조원이 넘는 회사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상반기 중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없어진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이내’,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등의 규제도 상반기 안에 철폐돼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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