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낙선자에게도 적용해야
불법선거운동 낙선자에게도 적용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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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만의 독특한 실행은 국회의원에 입후보 했다가 낙선하여도 동정 받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울산은 청도에서와 같이 불법선거운동에 낙인이 찍혔다.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이 저질러져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지금 와서 불법이 있었다 없었다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품 살포 하나만 놓고 불법이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러 언론매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망교회 장로 신분을 들먹이며 대통령 선거 때 여러 교회의 목사가 불법으로 선거 운동을 했고, 고위직 후보자 임명에도 ‘고소영’이 등장하며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당장 재산 헌납부터 실행해야 그나마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다.

선거법위반의 이들 사태는 초·중등에서 민주주의의 당위성만 가르쳤지, 민주주의 실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법을 가르치지 않고, 특히 불법선거가 어떤 것인지 이해시켜 꼭 고발해야함을 빠트렸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 대중들, 대학 교육까지 받았어도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가 고발하는 것이지 고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초 개념도 모를 때가 있다. 고소는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 이렇게 불법이 저질러져 내가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요구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차점자가 당선을 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고발은 울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비록 제 3자이지만 OOO의 이런저런 불법 선거를 목격했다고 수사기관(선거관리위원회)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가끔 고소는 민사사건에 고발은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부만 얘기하기도 한다. 하여간 이런 고발에 관해 자주 등장하는 국민의 품격이 미국과 독일 등에서 ‘입산할 때 화기를 소지 하거나 산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공원 관리자에게 고발하는 예’에서 증명된다. 담배 피우는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어도 이에 개의치 않고 당국에 고발 하는 것이다. 미국의 극히 일부 성격장애자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총기 난사를 저지르지만 지구상의 온갖 인종과 이에 따른 풍습, 관습이 다른 수 억 명이 살고 있으면서도 저만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발정신 때문이다. 불법주차, 교통신호무시, 좀도둑 등의 상당수는 시민들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때 몰래카메라로 교통법규위반자를 고발하도록 했으나 돈을 따먹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금전적 보상 없는 고발이 강화 되어야 법이 있어서 그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살 수 있다. 선거를 통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상식 이하의 말을 하지 않는, 자신(소망교회 신도(?))의 부동산 투기를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 같지 않은 말을 안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게 된다.

울산이 4월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어떤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야 선거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실망을 가라앉힐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의 노·사화합을 위한 기본 모델, 준법정신의 틀 위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울산만의 독특한 실행은 국회의원에 입후보 했다가 낙선하여도 동정 받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로부터 고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오고 이를 법으로 실행할 것이라는 다짐과 실천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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