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전문가 무료상담 재개
남구 전문가 무료상담 재개
  • 김준형 기자
  • 승인 2010.06.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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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은 선거기간 60일전 민원상담 제한으로 중단됐던 전문가(법률, 세무, 작명) 무료상담을 이달부터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정은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문변호사와 법무사를 초빙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둘째, 넷째 수요일 같은 시간에 세무 상담을 한다. 또 올해 새로 시행하는 작명 상담은 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전문 작명가를 초빙해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 ulsannamgu.go.kr) 또는 남구청 자치민원봉사과(☎226-559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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