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 5월 17일까지 등록
‘부동산개발업자’ 5월 17일까지 등록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3.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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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시·도지사에 미등록땐 인·허가 탈락
울산시는 부동산 개발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는 반드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자를 등록받아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해 부동산개발업자의 투명화 및 전문화할 방침이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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