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으로 배우는 노인소비자교육
연극으로 배우는 노인소비자교육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0.05.3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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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비자센터, 다음달 30일까지 공연… 15일까지 접수
1.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중구 반구동의 김모씨(68)는 친구 권유로 사무실을 찾아가 건강식품을 꾸준히 복용하면 질병치료 효과가 있고, 또 회원 등록을 하면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회비 132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대금은 할부로 다 납부했는데 수당이 나오지 않아 문의하니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 환불을 문의했으나 연락이 없다.

2. 울주군 언양읍의 이모씨(72·여)는 의료기 체험장에서 제품을 사용해 보고 무좀이 나아지는 것 같아 의료기 3대를 500만원에 구입해 사용을 했다. 1년 정도 사용을 하니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과 발진 등이 발생해 판매자에게 문의했지만, 몸이 좋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며 계속 사용하라고만 한다.

이처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에 대한 효능을 광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기구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다단계 상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이에 따라 관내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악덕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 피해사례를 홍보하고 노인층의 소비자의식 확산을 위해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연극으로 보여주는 노인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노인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조계약, 다단계피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연극으로 구성해 노인들이 흥미 있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마련됐다.

교육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교육은 피해사례에 대한 연극 공연과 피해 대처요령 등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된다.

노인소비자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시 소비자센터 홈페이지(http://consumer.ulsan.go.kr)를 참고해 15일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52-229-2889)나 이메일(consumer @ulsan21.net)로 접수하면 된다.

소비자센터 박영순 교육팀장은 “노인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악덕상술인줄 알면서도 물건을 사주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소비자 소비자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52-260-9898/담당자 박영순)로 하면 된다.

/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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