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정례조례 방식
울주군 정례조례 방식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3.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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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심 조회로 변모
울산시 울주군이 매월 초 실시하고 있는 정례조회 방식의 관행을 깨고 5급 이상 해오던 공무원 윤리헌장 낭독을 신규 공무원이나 일반 직원들이 낭독케 하는 등 간부중심이 아닌 직원중심의 조회로 변모시켜가고 있다.

5일 울주군은 매월 초 직원들의 업무와 시책추진 방향 등에 대한 교육이나 행사 등의 공지를 위해 정례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관장이나 간부중심이면서 강제적 참여 등으로 인해 일선 직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각종 시상식이 있을 경우 기관장이 참석자 방향에서 시상하던 관행을 깨고 수상자를 참석자 방향으로 배치하는 등 정례조회의 모든 진행을 직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례조회 시작 20여분전에는 의전이나, 교육사항, 인사문제, 예산실무 등 직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에 대한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례조회에 대한 직원들의 참석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은 중계되는 TV를 통해 이날 교육을 모니터링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끄는 등 정례조회가 매월 초 열리는 형식적인 행사가 이난 자율적인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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