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능
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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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6일부터 시행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 한도의 30% 범위(최대 9천만원)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사실상 없앴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도박이나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이나 신용대출 상환 등을 제외하면 주택임차자금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도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가입자들도 용도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 지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 한도(3천843만원)까지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 지급금은 60만5천원으로 일반 종신형 가입자(86만4천원)보다 26만원 가량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 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을 늘리는 상품을 추가해 5월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상품은 평생 똑같은 월 지급금을 받는 현행 상품과 달리 가입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받도록 돼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 상품의 경우 약 10년 동안은 기존 지급방식보다 월 지급금이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 수요 등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선보인 이후 4일 현재 579명이 가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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