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배출자신고 여부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보관기준 및 관리 상태 준수 여부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도시경관 저해 및 주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는 주택과 상가의 인테리어 및 보일러공사 폐기물 도로방치와 불법투기 단속도 병행할 방침으로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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