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어가부채동결법’ 입법 추진
한, ‘농어가부채동결법’ 입법 추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3.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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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농지은행 위탁 원금 20년 분할 상환
한나라당 FTA농어촌지원대책특위(위원장 권오을)는 5일 농어민이 농어업 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이자를 동결하고 20년 내에 원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농어가부채동결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농어촌지원 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시·군별로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운영해 과도한 농기계 부채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채기금’10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적극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비료·농약·사료 등 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한 연장·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한편, 농가 단위로 소득을 안정시키는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업예산의 35%(3조5천억원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10대 거점 국립대의 지역할당제를 100개 이상의 농촌지역 시·군 지자체에 실시하고, 서울을 비롯해 각 도에 1곳씩 모두 6천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농어촌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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