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시범거리 지정
‘기초질서 지키기’ 시범거리 지정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3.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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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불법광고물·위반행위 집중관리
울산시 남구청은 4일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지도·단속하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시범거리’를 지정·운영한다.

남구청은 동별로 기초질서가 취약한 주요거리(폭 6m이상) 1곳을 쓰레기불법투기와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도로무단점용 등 각 거리마다 행해지고 있는 위반행위별로 나눠 ‘기초질서 지키기 시범거리’로 지정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

이를 위해 남구청은 지난달 14개동 28개 거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 14개 거리를 시범거리로 지정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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