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 토양 중에 남아있는 비료성분 함량을 검정, 양분의 축적 또는 결핍상태를 확인해 적정시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양검사는 농민들이 시료를 채취해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산도, 염농도, 유기물, 인산 등의 항목을 검사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뢰한 토양의 특성에 맞는 퇴비·비료의 종류와 양을 추천하는 ‘작물별 토양관리 처방서’를 작성해 준다.
성분분석용 시료는 해당 농경지의 3~5곳에서 깊이 20cm 까지의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어 500g정도를 제출해야 하며 분석결과가 필요한 날로부터 7~14일 전에 의뢰하면 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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