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 도시에 자연 입혀 ‘5감 만족’ 향유
회색 도시에 자연 입혀 ‘5감 만족’ 향유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3.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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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레저 시설 확충 구민들 욕구 충족
무거·여천천 등 자연형 하천 ‘탈바꿈’

쓰레기 배출 자율점검 업소 지정 확대

△ 푸른남구 가꾸기 추진

남구청은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산행인구와 도심거주지 주변 생활체육인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레저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로 했다.

먼저 선암수변공원~활고개 4km구간에 웰빙시대에 맞는 산책로 조성으로 지역주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공원산~남산까지 16km구간도 추진중에 있다.

구청 청사내에도 들꽃과 같은 시골정취가 풍기는 소박한 식물식재로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를 개선 해 친근한 구청으로 탈바꿈시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문수로와 신정로 등 7개 도로변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담쟁이 등 덩굴식물을 심는 벽면 녹화 사업과 가로수식재 및 보식사업도 함께 추진해 도심 열섬화 감소와 공기정화 효과,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남산근린공원 등 도심속 공원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근린공원에 걸맞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 선암수변공원 시설확충과 무거·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남구청은 40년만에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 선암댐수변공원의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수변공원내 청소년수련시설과 피크닉광장, 서바이벌게임장, 번지점프대, 구름다리,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선암수변공원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 남구 무거천과 여천천 등 도심속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의 휴식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수질정화시설 설치와 하상정비 및 준설공사에 돌입했으며, 태화강 물을 하천 유지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

남구청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불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강화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완벽한 방지시설 설치유도 △ 소음 등 환경 분쟁 발생시 환경분쟁 조정제도 적극이용 권장 △사업장, 이벤트행사장 발생소음 차단 △신축공동주택(100세대이상) 실내공기질 측정 등 소음민원의 빠른 해결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남구청은 지난해 큰 성과를 올린 불법쓰레기 미 수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조례를 통과시키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3시까지인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물배부와 차량방송, 학생봉사활동, 사진전, 양심거울확대설치 등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상반기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음삭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구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선진 환경관리 체제 구축

남구청은 관리감독이 힘든 소규모 환경사업장의 환경법령 무지 및 단순 행정미흡으로 인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출업소에서 주요점검항목 및 위반시 벌칙조항 등 사업자 스스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발송해 자체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대기·수질 등 분야별 준수사항 안내, 배출업소(대기/수질) 자율점검업소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구청은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청색등급(최근 2년간 위반 없음)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승격해 지정·관리(지도점검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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