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청 수사심의위원회 21명 위촉
울산지검청 수사심의위원회 21명 위촉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0.03.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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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영장 재청구 여부 의견 반영… “업무 공정성 개선·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남기춘)은 29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남기춘)은 29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수사심의위는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인신구속과 석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위원은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범죄예방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계, 법조계, 상공인,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업군의 외부인사가 포함됐다.

위원장은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류석준 교수다.

수사심의위는 주임검사가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주임검사로부터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토론을 거쳐 구속취소 및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위원회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주임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울산지검은 “위원회 의견을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검찰 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개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검찰 업무에 반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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